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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5.04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장애인협회 소속인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특고형태로 분류되나요?

일용직 근로자로도 분류될수도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계약하면

하고싶은날에 선택해서 일하는 일용직으로 일할수 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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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직업으로 특고, 프리랜서, 근로자 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직업이라도 근무하는 내용이나 근로계약의 형태에 따라

    특고인지 근로자인지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에도 일용형태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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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중개기관을 통해 계약하고 장애인 이용자에게 일정 범위의 시간동안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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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과 근로형태는 소속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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