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장애인협회 소속인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특고형태로 분류되나요?
일용직 근로자로도 분류될수도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계약하면
하고싶은날에 선택해서 일하는 일용직으로 일할수 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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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직업으로 특고, 프리랜서, 근로자 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직업이라도 근무하는 내용이나 근로계약의 형태에 따라
특고인지 근로자인지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에도 일용형태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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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중개기관을 통해 계약하고 장애인 이용자에게 일정 범위의 시간동안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과 근로형태는 소속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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