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020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2020년도 근로소득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이 변동 됐습니다.
따로 세무서에서 통지서는 받지 않고, 수정신고 하기로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을 할 때, 사업소득 과소 신고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과소신고에 대해 가산세 계산을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