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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24.04.16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당초 2020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2020년도 근로소득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이 변동 됐습니다.

따로 세무서에서 통지서는 받지 않고, 수정신고 하기로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을 할 때, 사업소득 과소 신고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과소신고에 대해 가산세 계산을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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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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