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등기부상 을구에 채권자가 있다는 의미는 근저당이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질문에서는 임차권과 근저당사이 누가 선순위 인지 파악이 어렵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민은헹서 해당 근저당을 근거로 대출전환을 거부하였다면 해당 이유를 정확히 문의하신뒤에 타은행에 신청이 가능할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즉 국민은행에서 거절한 사유가 전세대출 대환이 어려운 사유라면 타은헹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것이고 국민은행 내규에 따른 것이라면 타은행에서는 대출전환이 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