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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개미핥기198
정직한개미핥기19824.02.26

8년민간임대아파트 전세대출 변경될까요?

현재 8년민간임대아파트에 3년살고있습니다.

들어올당시 2억 대출받아서 3.6프로에서 6.3프로가되서 대출을 변경하려고합니다 현재 수협

등기부등본 을구에 우리은행이 채권자? 로 되어있는데

국민은행에서는 대출변경이 불가능하다는데

혹시 우리은행에서는 대출변경을 해줄수 있을까여?

수협 -> 우리은행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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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등기부상 을구에 채권자가 있다는 의미는 근저당이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질문에서는 임차권과 근저당사이 누가 선순위 인지 파악이 어렵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민은헹서 해당 근저당을 근거로 대출전환을 거부하였다면 해당 이유를 정확히 문의하신뒤에 타은행에 신청이 가능할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즉 국민은행에서 거절한 사유가 전세대출 대환이 어려운 사유라면 타은헹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것이고 국민은행 내규에 따른 것이라면 타은행에서는 대출전환이 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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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당시에 등기사항증명서에 근저당권설정등기 없는 상태에서는 전세대출이 가능 했을 겁니다.

    1금융권은 선순위 임차보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이 불가일 수 있습니다.

    대출관련 업무는 금융기관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니 대출 받고자 하는 우리은행 대출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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