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시 부가세환급신청 못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분양받은 오피스텔 중도금 2회차 완료했는데 분양시 부가세 환급신청을 못했는데요 현재는 비거주 상태라서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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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셔서 취득하시면서 / 사업을 위해 상가 사용하셔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주거로 사용시 환급불가능합니다.)
하반기 취득분 -> 1월 25일 / 상반기 취득분 -> 7월 25일까지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1.25일 까지 계약금 + 중도금 2회차 분의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