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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 부가세환급신청 못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분양받은 오피스텔 중도금 2회차 완료했는데 분양시 부가세 환급신청을 못했는데요 현재는 비거주 상태라서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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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셔서 취득하시면서 / 사업을 위해 상가 사용하셔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주거로 사용시 환급불가능합니다.)


      하반기 취득분 -> 1월 25일 / 상반기 취득분 -> 7월 25일까지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1.25일 까지 계약금 + 중도금 2회차 분의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