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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동고비242
화려한동고비24221.12.28

교통사고 후 휴업 보험처리?

제가 상대방 과실 100% 교통사고로 인해 지금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2주동안 입원 치료를 하였고 퇴원 후 바로 출근 가능한 몸상태가 아니라 1주정도 휴식+통원치료 후, 출근 예정입니다. (총 3주 예상)

교통사고 후 휴업일수 처리에 대해 궁금한데

제가 지금 선택지가 2가지 입니다.

(대휴는 연간이월이 되지않아, 미사용시 출근했던 날짜에 연장근무로 반영하여 급여로 지급)

1. 대휴와 월차를 사용하여 휴직 없이 출근

2. 사고난 다음주 주터 휴직 처리 후 출근 (진료 확인서 등 제출 후 본사 승인)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제가 이런 처리를 해본적도 없고 사회 초년생이라 이런 쪽 지식이 없으니 많이 어렵네요 ㅜ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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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보험사에서 휴업손해를 지급하는 것은 실제 님의 손해발생분 (급여 손실분)의 85%를 지급하게 됩니다.

    즉, 대휴와 월차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급여손해분이 없다면, 원칙상 휴업손해는 없는건으로 산정되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는

    1. 대휴와 월차등으로 휴직없이 출근하여 급여손실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도시일용근로자임금으로 입원기간에 대하여 보상받는 방법.

    2. 휴직처리시에는 급여손실분에 대하여 인사팀으로 부터 입증자료를 발급받아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으니,

    님이 님의 몸상태등을 잘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되실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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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청구를 할 때에는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 감소액의 85%를 휴업손해로 지급하므로 약관지급기준으로는 휴직 처리 후 출근하시는게 유리하나 법원에서 산출하는 방식에 의할 경우 입원기간동안은 실제 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일실수익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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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휴업 손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휴나 휴직 처리를 할 경우도 모든 기간 휴업 손해를 지급하지 않고 입원 일수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방법 모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회사 급여 규정 및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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