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손해액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탹시를 타고 가는중 정차된 상태에소 뒤에오던 차량에 의해 충돌사골가 났습니다.
2주진단 받아서 2주 입원하고 통원 치료 받고 있습니다.
근데 2주 진단이지만 몸상태가 좋지않아서 총 5주정도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총 3주를 연차 사용하고 2주는 병가로 쉬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보상해줍니다.
이럴 경우 2주만 휴업손해액 계산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5주 전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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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실제 입원 일수 기준으로 휴업 손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5주간의 휴업 손해를 받기는 어려우나 입원 2주에 연차 3주라면 총 3주 정도의 휴업 손해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 확인서 발급 받아 보험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입원 치료를 2주를 하고 3주를 통원 치료함으로써 일을 못한 경우 실제 입원 기간만 휴업 손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소송을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통원 시에 병원 치료 시간이 일을 하지 못할 정도의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업
손해를 인정하게 되나 단순 통원의 경우에는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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