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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자로 구분되나요?

어머니께서 간편장부대상자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데요. 종합소득금액이 440만원입니다. 혹시 국민의료보험 피부양자로 해당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월세받아서 450만원 종세 신고했다고 질문 하신분이네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사업자가 아닙니다.

      다단계후원판매원, 각종강사, 저희같은보험설계사,,등 3.3% 원천징수를 납부하는분등

      통틀어 프리랜서라고 하죠. 프리랜서 역시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비사업자 소득은 500만원을 넘지만 않으면 됩니다.

      몇일전에 월세 받는다고 하셨는데,

      팁을 드리자면 이게 안걸릴수가 없습니다 전입신고 의무화로 동사무소에 기록이 다 남고

      세입자가 연말정산 혜택보기위해 신고 또한 다 하게 되니

      차 후 추징금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 하자면 구청에도 신고하고 세무서에도 임대사업자 내면

      임대소득 연간 1000만 미만이여서 공제금액이 400만원인가 받습니다.

      월세로 받는 임대소득 450만에서 400만원공제 받으면 50만원!!

      피부양자 기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려면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1.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3.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는 피부양자로 들어가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