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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고슴도치150
깨끗한고슴도치15023.11.28

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인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 건물+토지 둘다 떼서 봤는데요

매매에 4억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근저당은 2.4억 잡혀있구요.

전세 보증금 1.3억에 중기청 80%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

가계약까진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은 연립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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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 + 보증금이 매매시세의 90%가 넘어가면 가입이 안 되고, 공시가격 × 140%가 넘어가도 가입이 안 됩니다.

    근저당 2.4억, 보증금 1.3억으로 매매시세 4억의 90%가 넘어가게 되어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보증기관의 심사를 받아봐야하기 때문에 가입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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