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건물+토지 둘다 떼서 봤는데요
매매에 4억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근저당은 2.4억 잡혀있구요.
전세 보증금 1.3억에 중기청 80%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
가계약까진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은 연립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 + 보증금이 매매시세의 90%가 넘어가면 가입이 안 되고, 공시가격 × 140%가 넘어가도 가입이 안 됩니다.
근저당 2.4억, 보증금 1.3억으로 매매시세 4억의 90%가 넘어가게 되어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보증기관의 심사를 받아봐야하기 때문에 가입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