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오야지가 이현장 저현장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쓴현장은 임금이 제대로 나오는데 그외 현장은 직영이라며 따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못받은 임금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현장 물건들을 빼돌리라 시킵니다 못한다면 나가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기초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금액이나 권리의 범위를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중재하에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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