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사용자가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사업을 처리하고 다른 회사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다른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소할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실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