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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2.08.30

일당직 의로 10일정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방수 일을했습니다

회사에서 8월25일날이 임금을지금한다고말했습니다

5일이지난 지금도 일한돈을 지급을안하고있습니다

회사도 관리사무소에서 방수공사 대금을아직못받다서 못주고있습니다

발주회사 관리사무소에서 회사에 공사대금 지금을 안하고있써 회사 는 근로자한테 임금을못주고있습니다

이럴때는 고용주는어떤 처벌을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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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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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발주회사 관리사무소에서 회사에 공사대금 지금을 안하고있써 회사 는 근로자한테 임금을못주고있습니다

    이럴때는 고용주는어떤 처벌을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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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은 지정된 급여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한달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 지났다면,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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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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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유와 무관하게 일을 했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체불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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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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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사용자가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사업을 처리하고 다른 회사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다른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소할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실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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