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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이거 22
따이거 2220.10.10

오야지가 이름이 달라도 되나요?

건설현장에 오야지가 일하라며 일당도 많이 주고 취직시켜줬어요 그런데 오야지가 이름이 달라요 중국교포를 쓰는데 역시 이름이 달라요 그사람들께 온갖욕설을 해가며 일을 시키구요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현장은 임금을 받고 있으나 그냥 일반주택 짓는 현장은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을 시키며 임금도 주지 않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끝났는데도 저녁식사와 온갖 심부름과 현장 물건도 빼돌리고 출퇴근 운전 여기저기 출장운전으로 현장 간부들의 미움을 사게 만드네요 가족이라며 1년365일 시키려하고 자는 시간외에는 함께 하려고 합니다 건설 면허도 없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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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의 이름이 다르다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하는 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또한, 근기법에서는 차명으로 근로관계를 맺는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기법 제44조의2에 따라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일단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하수급인을 대상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근기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수급인을 대상으로 진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야지의 이름이 다른 점에 대해서 노동법상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불법입니다. 또한 퇴근 시간 이후에 사적인 일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