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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람찬애벌래220
대출 신청할때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을 선택하라고 나오더군요
1. 소득이 적은 (연3천 5백만) 저한테는 어느방법이 부담이 적고 유리할까요?
2. 연말정산때 대출받은 금액도 세액공제가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과 무관하지만, 소득이 적다면 원리금 상환이 적절해보입니다. 경제/금융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일반 대출은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관련대출(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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