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주차중 옆차의 조수석 문짝을 받았습니다.
손바닥 넓이에 땅콩 크기 만큼 찍혔습니다.
제가 아는 공업사에서는 판금 가능하다고 해서
보험처리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차주는 본인이 아는 공업사에 전화해보더니 문짝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차주 마음대로 교환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