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장에서 주차선이 없는곳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1cm 내의 스크래치가 나서 상대방 차주분과 저희가 보험처리를 한 상황이며, 일요일에 공업사에 맡겨두고 월요일에 도장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주차 시 전면을 벽과 충돌후에 후진할 때 주차된 차량과 살짝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 과실비율이 상대 차주분에 책정이 되는지
2. 상대 차주분이 렌트를 하셨는데 렌트비용은 공업사에서 정비 완료 후부터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분이 할일을 다 마치고부터 끝나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