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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코알라170
공정한코알라17023.08.06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 보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차장에서 주차선이 없는곳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1cm 내의 스크래치가 나서 상대방 차주분과 저희가 보험처리를 한 상황이며, 일요일에 공업사에 맡겨두고 월요일에 도장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주차 시 전면을 벽과 충돌후에 후진할 때 주차된 차량과 살짝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 과실비율이 상대 차주분에 책정이 되는지


2. 상대 차주분이 렌트를 하셨는데 렌트비용은 공업사에서 정비 완료 후부터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분이 할일을 다 마치고부터 끝나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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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정식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한 상태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1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니

    대물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렌트는 수리 기간동안만 해당하며 차량의 수리가 끝나면 반납하고 차를 찾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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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단지내주차장의 경우에는 선이 없다고 해서 과실이 나오거나 하는구역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적용을 받지 않는 사유지라서 그렇습니다! 만약 차량이 통행하기 힘들정도라고 하면 별도로 과실적용 검토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렌트는 수리가 종료되고 보통 차량반납할때까지는 렌트가가능합니다.단 몇일늦게반납하는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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