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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호박벌156
충실한호박벌15623.11.14

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진행가능 여부 및 방법 궁금하여 글 씁니다.

11월5일경 숨고 어플을 통해 개인업자에게 자동차 튜닝(엠비언트 라이트)시공을 받았습니다.

시공 후 확인시. 문짝 틈새사이에 무리하게 RGB줄이 껴진걸 보고 괜찮냐고 물어봤고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1월14일 차를 확인중 문짝 부분이 깨진걸 확인했습니다. 혹여나 하여 대시보드 퓨즈박스 쪽 부분을 열어봤는데 부품이 휘어있는걸 발견했습니다.

이걸 확인하고 업자에 연락했지만 무시중입니다.

1. 이 경우 재물손괴죄로 민사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2. 경찰서에 찾아가서 신고하는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으로 소장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3. 민사소송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4. 소장 작성만 해주는 업체가 있나요?

5. 승소 확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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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물손괴죄 진행은 형사입니다. 질문을 선해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한다면, 업자의 과실로 해당 하자가 발생한 점이 입증되는 전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2. 과실에 의한 파손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하셔야 하겟습니다.

    3. 아하정책상 선임비용에 관한 질문은 신고사유라 답변이 어렶브니다.

    4. 서면대행만 하는 변호사사무실도 있습니다.

    5.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어느정도 있는지 알 수 없어 승소확률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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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숨고에서 찾은 업자가 위 부분을 고의로 손괴한 건 아니므로 형사처벌할 것은 아니나 말씀대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간단한 사안은 220부터 시작되기도 하는 것 같지만 이 사건이 간단한 것인지는 상담에 따라 다릅니다.

    결국 튜닝 완료 후에도 문제를 제기했으나 문제가 없다고 하였던 것이고 그 파손의 원인이 전적으로 업자의 튜닝에 있다면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른 원인이 있다면 그만큼 확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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