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에 신고한 급여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나 각종 상여금등으로 인하여 실제급여와 상이할수 있습니다.
실제급여보다 월보수액이 작거나 많더라도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년 3월에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서를 통하여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실제급여보다 월보수액지 작아서 적게 내고 있는 보험료는 내년 4월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반대로 월보수액이 실제급여보다 큰경우에는 환급해 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