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계획중.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집이 있습니다.(저는 무주택) 이럴 경우,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가능할까요? 명의를 변경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대상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3개월 내 결혼 예정자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
• 순자산 2.88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유주택자시면 신혼부부대상 전세자금대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혼 부부이시며 이미 주택이 1채 있으시다면
최근 대출규제 등으로 인하여 전세자금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대출 등을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