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생애최초 동거인자격으로 가능한가요?
본인은 동거인 자격으로 배우자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있습니다 (혼인신고 x)
둘다 무주택이며, 동거인자격인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하는데 시중은행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은 동거인 자격으로 배우자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있습니다 (혼인신고 x)
둘다 무주택이며, 동거인자격인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하는데 시중은행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대출인 경우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 만큼 이 부분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주택보유이력여부, 면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없는 동거인은 배우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세대로 분류가 되며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생애 최초 주담대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은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음
주택 관련 대출에서 '세대'의 개념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만을 세대 구성원으로 봅니다.형제·자매는 같은 등본에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세대 구성원으로 보지 않으며, 동거인은 아예 세대 구성원 자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동거인 자격으로는 세대주/세대원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다만 동거인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혼인 신고 전이라면 무주택 단독세대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상황처럼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어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동거인 소득은 합산되지 않으면 대출 심사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