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2022년 11월30일 자로 퇴사를 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1월에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했고
5월엔 국민연금소득 관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했었어요
이번엔 중도 퇴사자라서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근로소득에 대해서 똑같이 1월에 개인이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5월달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한꺼번에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작년 11월30일에 퇴사하셨는데.. 자녀 부양가족 등록은 2023년도 부터 적용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