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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한사슴172
무심한사슴17223.01.03

2022.12.31 중도퇴사 연말정산

2022.12.31자 퇴직자가 있어서, 2022.12.31자로 퇴직급여 및 상여를 정산하고, 1월 중 지급 예정이며, 별도의 2023년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저희 회사에서 하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본인이 5월에 별도로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도퇴직자 소득정산만 했는데,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퇴직급여 및 상여 정산 시 퇴직정산 환급액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원천세 신고는 2022년 12월 귀속 / 2023년 1월 지급분으로 2월 10일까지 신고하고, 이 때 중도퇴사에 1명 반영하여 환급세액만큼 공제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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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자의 중도퇴사 연말정산 금액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말씀하신것과 동일하게 중간에 신고하셔도 되는 것이고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할때 같이 신고하셔도 무관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자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귀속월은 2022년 12월, 지급월은 2023년 01월,

    원천세 신고일은 2023년 02월 10일로 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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