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1 중도퇴사 연말정산
2022.12.31자 퇴직자가 있어서, 2022.12.31자로 퇴직급여 및 상여를 정산하고, 1월 중 지급 예정이며, 별도의 2023년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저희 회사에서 하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본인이 5월에 별도로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도퇴직자 소득정산만 했는데,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퇴직급여 및 상여 정산 시 퇴직정산 환급액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원천세 신고는 2022년 12월 귀속 / 2023년 1월 지급분으로 2월 10일까지 신고하고, 이 때 중도퇴사에 1명 반영하여 환급세액만큼 공제받으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자의 중도퇴사 연말정산 금액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말씀하신것과 동일하게 중간에 신고하셔도 되는 것이고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할때 같이 신고하셔도 무관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자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귀속월은 2022년 12월, 지급월은 2023년 01월,
원천세 신고일은 2023년 02월 10일로 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