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1자 퇴직자가 있어서, 2022.12.31자로 퇴직급여 및 상여를 정산하고, 1월 중 지급 예정이며, 별도의 2023년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저희 회사에서 하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본인이 5월에 별도로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도퇴직자 소득정산만 했는데,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퇴직급여 및 상여 정산 시 퇴직정산 환급액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원천세 신고는 2022년 12월 귀속 / 2023년 1월 지급분으로 2월 10일까지 신고하고, 이 때 중도퇴사에 1명 반영하여 환급세액만큼 공제받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