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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회사원(세대주)
부인->개인사업자(세대원)
아들->7세
세대원인 부인이 부녀자공제/부양가족 공제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부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것이고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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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아내분의 본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부녀자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