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차입금 상환이자가 세대주 연말신고시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주택ㆍ차입금 실제거주시 가능하다고하는데 이게 세대원 연말정산신고 공제가된다는 얘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대원의 경우에도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해당주택에서 거주하고
주택의 명의와 대출의 명의가 세대원명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주택명의와 차입금 명의자가 본인일 경우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