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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지빠귀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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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연말정산신고시 배우자 명의 장기차입금이자 소득공제

장기차입금 상환이자가 세대주 연말신고시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주택ㆍ차입금 실제거주시 가능하다고하는데 이게 세대원 연말정산신고 공제가된다는 얘기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대원의 경우에도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해당주택에서 거주하고

      주택의 명의와 대출의 명의가 세대원명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주택명의와 차입금 명의자가 본인일 경우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