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맞벌이 부부의 소득 공제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아내는 직장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부양가족은 성년 1명 + 미성년 1명 입니다.
배우자 연말정산 및 저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련하여, 공제 혜택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질문은
1. 신용카드는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중 어떤것을 사용하는것이 유리할까요?
2. 부양가족은 본인과 배우자 중에 누가 공제 받으면 좋을 까요?
3. 추가로 조언 해 주실 수 있는 절세 팁이 있을까요?
참고사항
1. 개인사업자 (본인)
-. 2022년 기준 부가세 : 약 ₩13,000,000원
-. 2023년 예상 : 약 ₩12,000,000원
-. 2022년 총 수입 : 약 ₩170,000,000원
-. 2022년 총 소득 : 약 ₩70,000,000원 (필요경비 제외)
-. 의료보험, 연금보험 직장 가입 / 고용보험 임의가입
2. 근로자 (배우자)
-. 2022년 총 소득 : 약 ₩24,000,000원
-. 2023년 총 소득 : 약 ₩30,000,000원 (예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