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증인신문조서 열람가능한가요??
저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형사재판 진행 중인데, 1심에서 검사님께서 증인 신문 요청을 하여 저번주에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긴장을 많이 하긴 했지만 최대한 기억나는대로 진술했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말했는지 불안합니다.
피해자가 증인신문의 당사자 일때, 증인신문조서 열람 신청할 수 있나요?? 녹음된 것도 들어보고 증언을 잘못했으면 정정요청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증인신문 때도 참여안한 사람)이 증인신문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형사재판 정보는 사건 당사자들만 알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피고인 지인분이 제 증인신문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 거 같아서요.
피고인은 구속되있는 상태인데, 혹시 대리인도 열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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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신문의 당사자라면 본인이 진술한 자료이기 때문에 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언내용에 대하여 정정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건과 관련없는 사람은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의 대리인을 통해 열람청구가 가능하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인 측이 열람이 가능하며, 정정은 어렵고 자신의 증언에 대해서 조서 등 기록의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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