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형사재판 진행 중인데, 1심에서 검사님께서 증인 신문 요청을 하여 저번주에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긴장을 많이 하긴 했지만 최대한 기억나는대로 진술했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말했는지 불안합니다.
피해자가 증인신문의 당사자 일때, 증인신문조서 열람 신청할 수 있나요?? 녹음된 것도 들어보고 증언을 잘못했으면 정정요청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증인신문 때도 참여안한 사람)이 증인신문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형사재판 정보는 사건 당사자들만 알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피고인 지인분이 제 증인신문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 거 같아서요.
피고인은 구속되있는 상태인데, 혹시 대리인도 열람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