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에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수술 받고 철심박은거 빼려고 1년뒤 병원 방문했는데 후방 연골이 찢어졌다고 해서 같이 수술 받았습니다.
2020년 9월에 후방연골찢어져서 수술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십자인대휴유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보험(상해, 생명보험)의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후유장해의 경우 수술 6개월이후 평가 가능합니다.
동요 정도를 기준으로 하며 동요가 5MM 이상인 겨우만 후유장해가 인정 됩니다.
치료 병원에서 동요 측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