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에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수술 받고 철심박은거 빼려고 1년뒤 병원 방문했는데 후방 연골이 찢어졌다고 해서 같이 수술 받았습니다.
2020년 9월에 후방연골찢어져서 수술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십자인대휴유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