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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십자인대 재파열 산재 받을수 있는지?

2017년 군대에서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재건술을 받고 (산재X)
2022년 요 근래 회사에서 업무 중에 재파열되어 수술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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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2.12.19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17년 군대에서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재건술을 받고 (산재X)
    2022년 요 근래 회사에서 업무 중에 재파열되어 수술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 문의하신 경우, 업무 수행 도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산재의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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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기존에 군대에서 십자인대파열로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사에서 업무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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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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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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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라면 업무상질병으로써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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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는 기존의 질병이 업무상 사유로 인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유로 인대가 재파열됐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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