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정격전압 등의 상세 내역과 hs code가 정확히 분류되어야 kc인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수신기는 8528.72호에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tv는 kc인증 대상입니다.
tv는 다음의 세관장 확인 대상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텔레비전 수상기 ●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칠판 ●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CATV방송수신기 ● TV용 셋톱박스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텔레비전 수상기
● CATV방송수신기 ● TV용 셋톱박스
배터리 인증
리튬폴리머 배터리의 경우 인증 대상이며 용량별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제품은 hs code 8528.72에 분류될것으로 판단되며, 배터리와 세트인 경우에는 상기 hs code로 통합하여 분류하게됩니다.
이러한 물품은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텔레비전 수상기 ●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칠판 ●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CATV방송수신기 ● TV용 셋톱박스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텔레비전 수상기
● CATV방송수신기 ● TV용 셋톱박스
이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kc인증만 받으면 될듯하며, 수입관세사에게 해당부분의 대리를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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