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금을 주식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6천만원의 주식으로는 대출금 상환을 하고, 1천만원의 주식은 증여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납부할 증여세는 없어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증여일 전 2개월 ~ 증여일 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합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주식의 평가액과 양도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