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
재산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을 자녀 1명이 상속을 받고 다른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은 조건으로 현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ㅏ.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