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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상속받을때 형제간의 지분증여세

부모님집 한채를 장남이 상속등기시 모친은 포기하시고.네명의 형제들에게 장남이 500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절세방법이 있는지요? 형제간에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그 이상은 증여세를 각자가 내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이는 네명의 형제들이 각자 지분을 장남에게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양도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신고할 것도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는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

    재산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을 자녀 1명이 상속을 받고 다른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은 조건으로 현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ㅏ.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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