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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파리270
영험한파리27023.10.12

형제자매에게 주식 증여시 증여세만 내면되나요 양도세도 내야되나요?

양도세가 20%인 비상장주식을 형제자매에게 증여할시 증여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야하나요?(약 1억원정도의 주식일경우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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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양도는 재산적 가지가 있는 물건을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에서는 동일하지만, 대가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며,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대가를 받지 않고 주식만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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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타인에게 무상증여하는 경우 양도세 없이 증여세만 신고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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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다면 양도세는 내지 않고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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