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외 기타소득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근로소득외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득금액은8.8%공제후 수령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기타소득금액과 근로소득세를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해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다.
홈택스에서 이미 기입된 근로소득 관련 자료 외에
기타소득 관련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수령시 지급회사에서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소득자의 존재를 알고 있는상태입니다. 소득자는 5월 중홈택스에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시 확정되며 확정된 근로소득금액과 5월에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정산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된 세액과 8.8% 원천징수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위에 따라 합산신고하실수도, 하지 않고 8.8%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금액의 20%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이 6% 혹은 15%라면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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