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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남생이189
견실한남생이18922.01.01

근로소득외 기타소득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근로소득외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득금액은8.8%공제후 수령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기타소득금액과 근로소득세를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해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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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다.

    홈택스에서 이미 기입된 근로소득 관련 자료 외에

    기타소득 관련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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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수령시 지급회사에서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소득자의 존재를 알고 있는상태입니다. 소득자는 5월 중홈택스에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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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시 확정되며 확정된 근로소득금액과 5월에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정산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된 세액과 8.8% 원천징수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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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위에 따라 합산신고하실수도, 하지 않고 8.8%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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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금액의 20%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이 6% 혹은 15%라면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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