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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버2223.01.19

해외직구대행으로 샤오미 상품 팔아도 되나요?

해외직구대행으로 샤오미 상품 팔아도 되나요?
요즘 온라인 사이트에 해외직구로 샤오미 상품을 엄청 많이 팔던데 괜찮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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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대행으로 샤오미 상품 팔아도 되나요?

    요즘 온라인 사이트에 해외직구로 샤오미 상품을 엄청 많이 팔던데 괜찮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소비자에게 파는 형태의 사업자를 해외직구물품의 구매대행업자라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1.구매대행업자의 종류

    구매대행자는 위임형과 쇼핑몰형으로 나뉘어있습니다. 이 두가지 경우 모두 관세법에서는 등록하여 등록번호를 가지고 통관등에 사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위임형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

    2) 쇼핑몰형 :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

    2. 구매대행업자의 통관과 등록

    1) 통관의 종류

    해외 직구대행으로 구매한 물품은 특송의 형태로 국내에 반입되어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입물품 가격 등에 따라 아래의 두가지로 통관이 진행 됩니다.

    -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 자가사용물품 중 물푸늬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

    - 정식 수입신고: 목록통관 제출 대상아닌 경우 , 세관장확인 등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 등

    2) 구매 대행업자 등록부호

    위의 두가지 방식 모두 ,구매대행으로 해외직구를 한 경우에는 세관에서 발급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

    3. 등록 대상

    구매대행업자는 필수등록대상과 선택등록대상으로 구분 됩니다.

    1) 선택등록대상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구매대행업 활성화, 정확한 세관신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 구매대행업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구매대행한 물품가격에 상관없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등록부호 발급 가능)

    2) 필수 등록대상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중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이 경우 등록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등록신청 방법

    ❶신청서

    ❷첨부서류를 줍비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본증명서, 여권사본 등 소속 임원을 확인 자료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직전 연도 수입물품 총 물품가격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해외 소재 구매대행업자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통신판매업 등으로 신고・허가받은 서류

    ❸통관지 세관장에게 ❹제출합니다.

    수입통관 실적이 없거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송/우편 통관지 세관 중에서 등록을 희망하는 세관에 우편, FAX, 전자메일로 제출신청하면 됩니다.

    5. 등록 유효 기간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릐 1개월 전까지 갱신신청서와 첨부서류 세관에 제출

    관련 관세청의 공지 링크도 첨부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89&bbsId=1341&nttSn=1006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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