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계좌로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향 ETF 가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수령시 해당 ETF거래를 통해 난 이익금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경우
연금저축에서 이득이 있으면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에
3.3~5.5%로 저율과세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에서 발생하게 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이 과세되지 않으며, 연금을 수령하시게 될 때 세금이 발생하게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