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지조있는왕자

지조있는왕자

증여세(상속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일단 상황은 2016.10.21에 저희 할머니(증여자)께서 저한테(손자, 수증자) 빌라를 증여했다가 2년 뒤 합의해제를 하게 되어서 명의가 아직 할머니 앞으로 되어있는데요. (빌라의 공시가는 5천이 조금 넘음)

할머니가 지금 요양병원에 누워계시는데 앞으로 얼마나 계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26.10.21 이전에 돌아가신다면 제가 그 빌라를 상속 받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되는 건가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되는 건가요?

면제는 해당이 되는 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할머니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전 증여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본인은 아버지가 있다면 할머니의 법정상속인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할증과세가 되어 상속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