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상속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일단 상황은 2016.10.21에 저희 할머니(증여자)께서 저한테(손자, 수증자) 빌라를 증여했다가 2년 뒤 합의해제를 하게 되어서 명의가 아직 할머니 앞으로 되어있는데요. (빌라의 공시가는 5천이 조금 넘음)
할머니가 지금 요양병원에 누워계시는데 앞으로 얼마나 계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26.10.21 이전에 돌아가신다면 제가 그 빌라를 상속 받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되는 건가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되는 건가요?
면제는 해당이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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