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손녀인 제 앞으로 상속부동산을
세대생략 등기이전 신청하려고하는데요~
상속1순위인 아버지는 계시는데 보증을 잘못 서서
본인명의로는 위험할것 같아 제 명의로하려고하는데
납부해야될 세금이 취득세 /상속세/등기이전국민주택채권매입수수료 이 세가지만 내면 되는건지요~
상속세는 집값이 1억이하면 면제 인가요~
상속세 면제도 알고싶습니다~
할머니 집값이 5천만원이 안넘어서~
그리고 취득세 납부할때 30%할증 붙는건가요
아님 상속세 납부할때 붙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