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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노루51
그윽한노루5123.10.23

세대생략 등기이전 신청 세금관련 문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손녀인 제 앞으로 상속부동산을

세대생략 등기이전 신청하려고하는데요~

상속1순위인 아버지는 계시는데 보증을 잘못 서서

본인명의로는 위험할것 같아 제 명의로하려고하는데

납부해야될 세금이 취득세 /상속세/등기이전국민주택채권매입수수료 이 세가지만 내면 되는건지요~

상속세는 집값이 1억이하면 면제 인가요~

상속세 면제도 알고싶습니다~

할머니 집값이 5천만원이 안넘어서~

그리고 취득세 납부할때 30%할증 붙는건가요

아님 상속세 납부할때 붙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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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 적용불가로 상속세 과세되며 세대생략할증과세로 30% 할증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부분입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세대생략 가산액은 산출세액이 나와야 발생하는것입니다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라면 상속세는발생하지않으므로 세대생략 가산액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법정 상속인이 아니어서 전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1억 이내라면 질문자님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13%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