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 등기이전 신청 세금관련 문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손녀인 제 앞으로 상속부동산을
세대생략 등기이전 신청하려고하는데요~
상속1순위인 아버지는 계시는데 보증을 잘못 서서
본인명의로는 위험할것 같아 제 명의로하려고하는데
납부해야될 세금이 취득세 /상속세/등기이전국민주택채권매입수수료 이 세가지만 내면 되는건지요~
상속세는 집값이 1억이하면 면제 인가요~
상속세 면제도 알고싶습니다~
할머니 집값이 5천만원이 안넘어서~
그리고 취득세 납부할때 30%할증 붙는건가요
아님 상속세 납부할때 붙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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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 적용불가로 상속세 과세되며 세대생략할증과세로 30% 할증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부분입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세대생략 가산액은 산출세액이 나와야 발생하는것입니다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라면 상속세는발생하지않으므로 세대생략 가산액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법정 상속인이 아니어서 전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1억 이내라면 질문자님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13%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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