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할머니 소유 주택을 손자가 증여받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확인해야 하며, 증여계약서를 작성 및 인감 날인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취득세를 신고납부 후 부동산 증여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 후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을 여려명의 수증자가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택 지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각각 증여배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하게 되며, 지분별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신고만 하면 되고,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다른 주택이 없고 증여받는 주택이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3.8% 또는
4.0%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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