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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앵무새191
재밌는앵무새19124.04.11

할머니 빌라 증여시 세금이 얼마정도 될까요?

할머니가 아프셔서 증여를 준비중입니다.

빌라 공시지가는 9300만원으로 나오고 실거래가는 인터넷에서 1.4정도로 확인됩니다.

손자인 저한테 증여를 하게 될 경우 제가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금액이 궁금합니다.

1. 형들이 있는데 공동으로(2명,무주택)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 공제가 각각 5000씩 적용되서 증여세가 줄어드는게 맞을까요?

2. 취득세는 증여세랑 별도로 무조건 내야하는 금액인가요?

3. 빌라를 1억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공동으로 증여를 받을 경우(손자) 내야하는 세금이 대략 얼마일까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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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할머니 소유 주택을 손자가 증여받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확인해야 하며, 증여계약서를 작성 및 인감 날인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취득세를 신고납부 후 부동산 증여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 후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을 여려명의 수증자가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택 지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각각 증여배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하게 되며, 지분별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신고만 하면 되고,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다른 주택이 없고 증여받는 주택이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3.8% 또는

    4.0%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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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각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1억일 경우,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전혀 없다면 각자 5천만원씩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4%이므로 약 4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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