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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2

2003헌마377 문화재 소유자 처벌 판례 해석 질문

2003헌마377

위 법률조항들의 경우 사법상 보유권한의 유무를 불문하고 도굴 등이 된 문화재인 정을 안 경우,

특히 선의취득 등 사법상 보유권한의 취득 후에 도굴 등이 된 "정을 알게 된 경우"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는 도굴 등을 통한 불법적인 문화재 유통의 차단을 통한 문화재의 보존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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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서 "정을 알게 된 경우"가

"소유자가 도굴 문화재를 안 시점부터 국가가 소유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

"국가가 알게 된 시점부터 소유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

전자 후자 두 해석 중에 뭐가 맞는 해석인가요?

전자가 맞다면 소유자가 도굴이라는 사실을 안 시점을

국가가 특정해서 알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냥 "나는 몰랐었다" 하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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