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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2

2003헌마377 문화재 소유자 처벌 판례 해석 질문

2003헌마377

위 법률조항들의 경우 사법상 보유권한의 유무를 불문하고 도굴 등이 된 문화재인 정을 안 경우,

특히 선의취득 등 사법상 보유권한의 취득 후에 도굴 등이 된 "정을 알게 된 경우"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는 도굴 등을 통한 불법적인 문화재 유통의 차단을 통한 문화재의 보존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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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서 "정을 알게 된 경우"가

"소유자가 도굴 문화재를 안 시점부터 국가가 소유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

"국가가 알게 된 시점부터 소유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

전자 후자 두 해석 중에 뭐가 맞는 해석인가요?

전자가 맞다면 소유자가 도굴이라는 사실을 안 시점을

국가가 특정해서 알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냥 "나는 몰랐었다" 하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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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10.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도굴 문화재를 안 시점부터 국가가 소유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판례는 선의취득 이후에 도굴 문화재라는 점을 알게 되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이 경우는 소유자가 도굴 문화재를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도굴 문화재라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선의 취득 즉 도품이나 도굴품임을 알지 못하고 구입한 자에게 까지 문화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로 판시를 내린 것으로 위 해석 질의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