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헌마377 문화재 소유자 처벌 판례 해석 질문
2003헌마377
위 법률조항들의 경우 사법상 보유권한의 유무를 불문하고 도굴 등이 된 문화재인 정을 안 경우,
특히 선의취득 등 사법상 보유권한의 취득 후에 도굴 등이 된 "정을 알게 된 경우"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는 도굴 등을 통한 불법적인 문화재 유통의 차단을 통한 문화재의 보존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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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서 "정을 알게 된 경우"가
"소유자가 도굴 문화재를 안 시점부터 국가가 소유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
"국가가 알게 된 시점부터 소유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
전자 후자 두 해석 중에 뭐가 맞는 해석인가요?
전자가 맞다면 소유자가 도굴이라는 사실을 안 시점을
국가가 특정해서 알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냥 "나는 몰랐었다" 하면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도굴 문화재를 안 시점부터 국가가 소유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판례는 선의취득 이후에 도굴 문화재라는 점을 알게 되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이 경우는 소유자가 도굴 문화재를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도굴 문화재라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선의 취득 즉 도품이나 도굴품임을 알지 못하고 구입한 자에게 까지 문화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로 판시를 내린 것으로 위 해석 질의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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