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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청가뢰4
박식한청가뢰422.10.13

투자받은 금액을 자본금으로 넣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작은 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경리입니다.

19년도에 벤처 투자를 받았었는데 받은 투자금을 대표님께서 자본금으로 넣고싶으신가봅니다!

아마 정관을 봐야 더 자세히 알겠지만, 일단은 투자금을 자본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 소기업임.

- 회사에 임원 세 분이 공동 창업하셔서 주주명의서를 보면 임원 세 분의 지분이 있음. (벤처투자처 포함)

- 투자금을 자본금으로 처리 시 투자처에 어떻게 서면으로 받아야할지..??

제대로 이해가 안된 상황에서 두서없이 질문한 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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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주명부에 말씀해주신 벤처투자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증자 등기는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혹시 모르니 주식수 * 액면가 = 등기부 등본 상 자본금 인지는 확인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장부 상으로만 투자금을 자본금(액면가 * 주식수), 주식발행초과금 (투자금 - 자본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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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본금으로 처리하시려면 유상증자 형식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 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사 쪽에 법인등기부등본 내용 변경과, 세무대리인 쪽에 관련 사항 안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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