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위해 연금을 적립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연금저축은 만나이로 몇세가 되었을 때 수령 및 인출 가능한지 설명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령 당시에 연금수령액에 대해 3.3~5.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령시기가 늦어질 수록 세율도 낮아지므로 본인의 생활패턴에 맞춰 연금 수령 시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와 세금감면혜택을 주는 장기투자 금융상품으로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보험,연금펀드를 가입할수 있는데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만 55세 부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 10년 이상으로 수령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같은 경우에는 만 55세때부터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떄에 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납입기간이 5년이상이시라면 만 55세 부터 연금수령이 바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을 의미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55세부터 수령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