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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수령 가능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노후를 위해 연금을 적립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연금저축은 만나이로 몇세가 되었을 때 수령 및 인출 가능한지 설명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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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령 당시에 연금수령액에 대해 3.3~5.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령시기가 늦어질 수록 세율도 낮아지므로 본인의 생활패턴에 맞춰 연금 수령 시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같은 경우에는 만 55세때부터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떄에 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납입기간이 5년이상이시라면 만 55세 부터 연금수령이 바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을 의미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55세부터 수령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