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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23.05.06

연금저축 수령 가능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노후를 위해 연금을 적립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연금저축은 만나이로 몇세가 되었을 때 수령 및 인출 가능한지 설명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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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6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령 당시에 연금수령액에 대해 3.3~5.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령시기가 늦어질 수록 세율도 낮아지므로 본인의 생활패턴에 맞춰 연금 수령 시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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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재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와 세금감면혜택을 주는 장기투자 금융상품으로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보험,연금펀드를 가입할수 있는데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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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만 55세 부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 10년 이상으로 수령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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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같은 경우에는 만 55세때부터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떄에 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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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납입기간이 5년이상이시라면 만 55세 부터 연금수령이 바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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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을 의미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55세부터 수령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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