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취득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시험에 합격하여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을 취득합니다.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중개사를 개업중개사라 하고, 개업중개사 사무소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하는 자를 소속 중개사라고 합니다.
한편, 1985년 공인중개사 시험제도가 생겨나기 전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던 사람에게, 해당사무소가 속해 있는 시군구에 한해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람을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중개업무는 하지만 공인중개사 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