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1985년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인 사무소, 중개 법인, 합동 등을 설립하거나 고용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1985년 이전부터 중개업을 해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특정 지역(해당 사무소가 있는 시, 군, 구 지역)에서만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경매와 공매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의 신규 등록은 현재 할 수 없으며, 폐업을 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는 재개업이 불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공인중개사는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취득한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이며, 전국적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중개인은 과거부터 중개업을 해온 사람들로, 특정 지역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며, 자격증이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있어 중개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범위로 보면 부동산 중개인 중에 공인중개사자격을갖춘 중개인이 있다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