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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북극곰
행복한북극곰23.12.23

요즘 전세사기가 많은거같은대 예방법이 궁금합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는거같습니다

전문가들도 알면서 당하는 사람도 많은거같은데

어떻게 해야 비교적 안전하게 전세를 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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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그 중 일부입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임대인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반드시 임대인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전세계약서 및 특약사항 확인: 전세계약서에 기재할 전세집(주택)에 관한 정보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부동산 정보가 일치해야 하며, 전세계약서에 기재될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해야 합니다.

    4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전세 세입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확보해야 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5 안심전세 앱 사용: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세매물의 물색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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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보러다니다 맘에드는 집이 있으면 그집이 전세보증보험에 100%가입이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00%보험이 들어진다는 것은 전세가가 그리 높지 않다는 얘기도 되고 불법건축물도 없다는 겁니다

    방을 보러다니실때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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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초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이중계약을 실행하는 경우 전세사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역전세로 인한 전세사기의 경우는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와 신축빌라, 오피스텔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없는 주택이기에

    왠만하면 피하시는걸 권해드리며

    다세대,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율이 70%미만 주택으로만 보시는걸 권해드리며

    전세보증보험 100% 가입 조건으로만 집을 구한다고 부동산에 말씀드리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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