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그 중 일부입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임대인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반드시 임대인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전세계약서 및 특약사항 확인: 전세계약서에 기재할 전세집(주택)에 관한 정보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부동산 정보가 일치해야 하며, 전세계약서에 기재될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해야 합니다.
4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전세 세입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확보해야 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5 안심전세 앱 사용: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세매물의 물색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