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가 많은거같은대 예방법이 궁금합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는거같습니다
전문가들도 알면서 당하는 사람도 많은거같은데
어떻게 해야 비교적 안전하게 전세를 할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그 중 일부입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임대인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반드시 임대인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전세계약서 및 특약사항 확인: 전세계약서에 기재할 전세집(주택)에 관한 정보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부동산 정보가 일치해야 하며, 전세계약서에 기재될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해야 합니다.
4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전세 세입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확보해야 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5 안심전세 앱 사용: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세매물의 물색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보러다니다 맘에드는 집이 있으면 그집이 전세보증보험에 100%가입이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00%보험이 들어진다는 것은 전세가가 그리 높지 않다는 얘기도 되고 불법건축물도 없다는 겁니다
방을 보러다니실때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초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이중계약을 실행하는 경우 전세사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역전세로 인한 전세사기의 경우는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와 신축빌라, 오피스텔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없는 주택이기에
왠만하면 피하시는걸 권해드리며
다세대,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율이 70%미만 주택으로만 보시는걸 권해드리며
전세보증보험 100% 가입 조건으로만 집을 구한다고 부동산에 말씀드리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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