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물건 확인시 소유자 본인과 직접 현장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계약시는 소유자 본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대리인과 계약시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전세현장확인, 소유권서류 위조여부 , 소유자 주인과 직접,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