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고발당했습니다
1인기업(재조업)이고 솔리드XX 사용한걸로 수색영장들고 경찰분들와서 증거 수집해가셨습니다 형,민사 상으로 고발돼있고요, 그자리에서 대화좀 나누다가 경찰쪽에서 상대측에 합의의사 있다 이렇게 전달해주셔서 상대측이 연락준다길레 기다리고있는데
1.합의시 형사,민사상 모든 고발조치가 취하 되나요?
2.사용기간,접속횟수 많습니다 상업목적이었고요 이게 합의금 높이는데 영향이 많이갈거라 생각하는데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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