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회사에서 개인pc를 해킹한거 같습니다. 심증은 고객사 갔는데 제 개인 프로젝트 정보를 다 알더라구요. 혹시 몰라서 녹취는 해놨는데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신고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인 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직 심증 뿐인 경우로 정확한 해킹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고소를 하기는 아직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