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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비둘기182
팔팔한비둘기18223.07.26

해외직구대행업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직구대행업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옥션, 지마켓 등의 오픈마켓에 입점을 마친 상태인데요,

해외직구대행업의 특성상 고객이 결제한 금액이 아닌 배송비/관부가세/물품구입비 등을 모두 제외하고 수수료 항목에 대해서만 발급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오픈마켓들은 현금영수증을 자동으로 발급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제 매출이 수수료가 아니라 고객이 결제한 금액으로 잘못 잡히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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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객이 결제한 금액으로 국세청에 전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대행사업자는 수수료만을 매출로 봅니다. 따라서 고객 결제분과 본인이 신고한 수수료의 차액에 대해서 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관리를 잘 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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