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6월파이팅
6월파이팅

저는 해외직구대행업을 하고자합니다

저는 해외직구대행업을 하고싶은데요

예를 들어 쥐마켓이닌 다른 오픈마켓에

제가 구매할 가방을 올려놓고

구매대행 (직구대행) 이라고 표기할경우


저는 구매대행에 대한 수수료만

먹지만

지마켓에서는 신용카드매출을의

실판매자를 저로하여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텐데


신용카드매출전체가 제매출이아니고

그중 수수료만 매출로잡아야하는데

이를 어떻게 제가 입증할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