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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쟁이
의심쟁이24.04.11

저는 해외직구대행업을 하고자합니다

저는 해외직구대행업을 하고싶은데요

예를 들어 쥐마켓이닌 다른 오픈마켓에

제가 구매할 가방을 올려놓고

구매대행 (직구대행) 이라고 표기할경우


저는 구매대행에 대한 수수료만

먹지만

지마켓에서는 신용카드매출을의

실판매자를 저로하여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텐데


신용카드매출전체가 제매출이아니고

그중 수수료만 매출로잡아야하는데

이를 어떻게 제가 입증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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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제금액과 질문자님이 매입한 금액에 대한 증빙만 잘 보관하시고, 수수료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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