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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참새298
포근한참새29823.12.15

중국 구매대행 업무 시 결제대행 업체를 이용할 경우 중국 대납금에 대한 매입증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용하는 중국 이커머스 마켓은 한국 카드 결제가 안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제대행 업체를 끼고 진행하고 있는데 세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제대행 과정은

제가 중국 마켓에서 상품을 선택하고

상품 가격 + 수수료를 결제대행 업체의 계좌로 송금하면

결제대행 업체가 상품 가격을 중국 마켓에 대신 납부해주는 구조입니다.

이때 상품은 사입이 아니라서 사업자 통관이 아닌 한국에서 구매대행을 의뢰한

고객님 개인 통관번호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중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아닌 한국 결제대행 사업자 계좌로 송금을 하게 되는데

상품을 제가 매입했다는 증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결제대행 업체에서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중국 마켓에 남는 결제 내역과

제가 결제대행 사업자로 현금을 계좌이체한 송금 내역이 있다면

중국 마켓 송금자(결제대행 업체)와 계좌이체 송금자(질문자 본인)가 달라도

부가세 매입 증빙이 가능한 것일까요?

사업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데

구매대행은 매입 증빙에 따라 부가세 차이가 심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_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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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본래 불가능한 것이며, 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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