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건별 부과이기 때문에 각 주택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로 과세표준이 잡힙니다.
산출된 재산세를 토대로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 도시지역분(재산세 과세표준의 0.14%) / 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 과세표준의 60-70%) 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각 주택 공시가격 - 종부세 기본공제(9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과세표준
과세표준에 종부세율을 곱해주시면 되는데, 정확한 공시가격 등을 알 수 없어 상세 액수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금·세무 탭에 이용하시거나 세무사와 상담해보심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