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인데 공시가 1억미만 아파트 추가구매시?
1가구 3주택입니다
공시가로 농가주택(1억미만), 아파트(2억5천), 주택(3억7천)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비조정대상 아파트 공시가 1억미만 추가구매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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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수에 산정을 하지 않아서 1.1%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현재의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후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중과대상이지만 공시가격 1억 미만인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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